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0
제목 교육급여 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증원 및 국고지원 [수용]
주요내용 ○ 교육부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인력 등 지원사항 미비
- 교육급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붙임1)에 따른 국책사업으로, 동법 개정에 따라 ‘15년7월1일자로 교육급여 지급 업무부분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바 인력 등 제반여건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지원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으며,
- 향후 국책사업의 지속적인 국고부담 이행약속이 모호한 상태임.
○ 국책사업 업무이관에 따른 교육부의 정원 배정
○ 국고부담의 지속적 이행 약속 및 제도적 방안 강구
○ 국고부담을 시‧도교육청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계
제안 교육청 시/도 경기도교육청 부서 복지법무과
담당자 사무관 강호규 전화 031-249-0678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교육급여 업무 증가량에 따라 증원 요구 예정
○ 교육급여 보장 비용이 국가 및 지자체 부담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이미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2016년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예비 산정(‘15.10.26)에 시도교육청별 정원 반영
※ 참고 : 경기 2명 증원
- 기초생활보장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국고 지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