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검정고시 시험과목 면제의 연령제한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중장기검토]
주요내용 ○『평생학습계좌제』를 활용한 검정고시 시험과목 면제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인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이 배제됨.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의거 만18세 이후의 성인에게만 적용됨.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서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검정고시 시험과목 면제 대상을 연령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
- 본 규정은 전 국민 남녀노소 누구라도 전 생애 동안 자신이 참여한 평생학습결과를 관리하는 『평생학습계좌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남.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시험과목의 면제)제1항2호 및 제2항4호의 연령제한 완화(만 15세 이후)
제안 교육청 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 학생생활교육과
담당자 사무관 정미경 전화 02-3999-545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평생학습계좌제-검정고시 과목 면제 연계 연령을 만15세이상으로 하향하여 검정고시 시험과목을 완화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은 바람직하나
- 초ㆍ중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습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법’ 개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원법’ 개정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예정
학생복지정책과 교육연구관 유삼목 (044-203-6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