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업무대행수당액 증액 및 지급사유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중장기검토]
주요내용 ○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자 범위 확대 및 금액 인상
- 육아휴직 업무대행시 지급 가능한 수당을 모든 휴직으로 확대
- 업무대행수당 금액 인상 (1인 월5만원, 다수 월3만원 → 1인 월20만원, 다수 월10만원)
제안 교육청 시/도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서 정책관
담당자 주무관 최창주 전화 052-210-5602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종결 비고
주요 내용 ○ 육아휴직 시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출산휴가로 업무대행하는 공무원에게 보상을 통하여 여성의 출산 및 육아를 장려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임.
○ 다만,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은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통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업무대행수당 인상은 필요성ㆍ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

⇒ 2016.1.1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업무대행수당 금액 인상 (1인- 월 20만원, 다수- 월20만원*실제 주당 근무시간/40시간*1/인원수)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사무관 최영묵 (02-2100-3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