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병설·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신설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기타]
주요내용 □ 문제점

○ 현재 병설유치원 및 통합학교 겸임교원(교장, 교감)에게는 각각 월10만원, 월5만원의 겸임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반면, 병설유치원이나 통합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근거 규정 부재로 업무량은 대폭 증가함에도 적절한 보상이 없는 바,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교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겸임수당 지급 필요성이 있음.

○ 동 사항은 2013년 7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사항으로 제출되어 교육부 검토의견 “수용”으로 통보(붙임2)되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 없음.

○ 또한, 현재의 지방공무원 겸임의 법적 근거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교육행정공무원의 특수성(병설·통합학교 근무 등)이 반영되지 않아 겸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대책(건의)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 병설·통합학교에 근무 중인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지급을 위해 『별표9. 특수업무수당』에 조항 신설
※ (가칭) 병설·통합학교 겸임수당, (지급액) 월5만원

○ 지방공무원의 겸임에 관한 법적 근거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 개정
제안 교육청 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필곤 전화 02-3999-329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행정자치부]
- 겸임은 본직기관의 직위외에 다른 기관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특정직위의 전문인력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용하는 것임
- 즉, 병설유치원 등의 업무 부담에 따른 단순 업무량의 증가(유치원정보공시, 유치원운영위원회, 돌봄교실, 유치원회계 분리운영 등)가 겸임의 요건이 될 수 없음
[교육부]
-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 통합학교 및 병설유치원 운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및 겸임수당 신설 관련 지속협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