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명예퇴직수당 환수 관련 법률 조항 신설 및 개정 [미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환수
○ 사립학교 교직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사립학교법에 환수조항이 없음
⇒ 재정지원 조례 및 재정결함지원금 지원계획에 사립학교에 재임용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을 반납 받도록 정하여 환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고,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로 임용되는 경우임
○ 또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법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음
□ 대책(건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무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및 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36조(명예퇴직) 환수조항 신설
- 「사립학교법」 제60조의3(명예퇴직) 환수조항 신설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환수조항 개정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환수조항 개정
제안 교육청 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 초등교육과
담당자 안상숙 장학관 전화 02-3999-477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종결 비고
주요 내용 (교육부) - 신중 검토
○ 교원(공,사립 불문)이 명예퇴직 후 타 사립학교(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대상 학교에 한함)로 재임용되는 경우, 설립주체와 무관하게 동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명퇴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퇴수당은 환수가 타당하나, 사학관계 법령‧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교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법령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행정자치부) - 수용곤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중지원의 문제는 국·공립학교 교원간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전체 지방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신중 검토 필요
- 현행 법령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례 운영가능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인사혁신처) - 수용곤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중지원의 문제는 국․공립학교 교원간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전체 국가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신중 검토 필요
○ 특히 명예퇴직수당 수령 후 기간제 교사 등으로 재취업한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 제기 가능
담당자 : 교원정책과 사무관 이일준 (044-203-6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