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제정 [중장기검토]
주요내용 □ 문제점
○ 시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제4조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관할청으로써 재무·회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도·감독 범위에 한계가 있음.
○ 「사립학교법」제33조에 따라 학교 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재무 ·회계에 대한 교육규칙 또는 지침을 마련할 근거가 없음.
○ 2016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하여 사립유치원의 차입금 승인 요구에 대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차입금 및 시설적립금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지속적인 인정 요구에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차입금 및 시설적립금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일부 사립유치원 운영자에게 비위 행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대책(건의)
○ 교육부에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제정 건의
제안 교육청 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 유아교육과
담당자 주상호 주무관 전화 02-3999-012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중장기검토 ]
○ 현재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에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재무회계규칙 도입(안)을 마련중인 바,
- 국조실 추진 방안을 고려하여 유치원 실정에 부합하는 재무회계 규칙 마련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임
□ 향후 추진계획
○ 2/4분기 : 국조실 방안마련, 관계기관 의견수렴
○ 3/4분기 : 국조실 방안 확정 후 교육부 규칙개정 착수

☞ 2016.9.22.~11.1.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2016.11월 규제심사
2016.12월 법제심사
유아교육정책과 사무관 김진홍(044-203-6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