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1 | |||
제목 |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업 관련 해결 방안 마련 [일부수용] | |||
주요내용 | □ 문제점 ○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중앙노동위원회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취소 및 사건 신청자 무기계약 전환 판정(2015.11.19.) ○ 학생 수 감소(학급 감축), 교원 수급 상황, 영어교사 심화연수 이수자의 영어 교담 의무 복무기간 등에 상관없이 단위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채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행・재정적 불합리성 및 비효율성 □ 대책(건의) ○ 교육부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 협의 요구 및 해결 방안 마련 건의 (사업 지속 재검토, 시・도별 분쟁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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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광주광역시교육청 | 부서 | 미래인재교육과 |
담당자 | 이영호 장학관 | 전화 | 062-380-4291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부분수용 및 중장기 검토 ] ○ 우리 부는 시‧도교육청이 파악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수요에 따라 매년 요청하는 소요 인원에 대하여 예산의 일부(약 40%)를 지원하고 있는바, - 영어회화수업 결손에 따른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계 기관(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고용안정 보장 요청 및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고용 안정화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 수요가 있는 한 사업은 계속하되, 사업 재검토 등 사업 변경에 대하여는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 - 다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요구,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는 행위,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 개선 요구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는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정기 또는 수시로 협의를 추진 |
융합교육지원팀 오경자 연구관(044-203-6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