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학교폭력 예방 기여교원 가산점 제도 변경 운영 건의 [일부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승진 임용권의 제한 및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 야기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교원에게 적용되는 승진가산점이 공통가산점 항목으로 운영됨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교감의 승진 임용권 등 인사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음
- 가산점 부여 대상자를 실적에 따라 교원정원의 40±10%까지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 간, 교사 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 시·도교육청 여건과 학교급의 특성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곤란
- 학교폭력은 시·도 여건과 학교급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또한 시·도여건‧학교급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교육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인정기준을 정하여 관련 업무처리의 실적이 있는 교원들에게 일률적으로 공통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시·도와 학교급의 특성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대책(건의)
○ 교육부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교원에게 부여하는 승진가산점을 기존의 공통가산점 항목에서 선택가산점 항목으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교감 승진임용권 등이 존중되어지고,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며,
○ 시·도와 학교급의 특성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 건의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가산점)제③항제4호 삭제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가산점)제⑤항제4호 신설
제안 교육청 시/도 전라북도교육청 부서 교원인사과
담당자 정영수 장학사 전화 063-239-3298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학교폭력관련 업무 기피 문제 해결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국 모든 학교에 적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공통가산점 유지 필요
-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 및 업무 담당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12년에 신설된 가산점(’13년부터 부여)으로 교육부에서 정함이 타당
- 다만, 가산점 부여점수가 과다하여 교원 간 갈등 및 승진 경쟁을 부추긴다는 학교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가산점 총점 축소*
* 학교폭력 가산점 총점을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 추진 중(’16.4.25~6.9 입법예고, 10월 법제심사, 11월 개정 완료 예정)

○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학교별 정원의 40%에서 교육감 권한으로 10% 범위 내 조정이 가능하여 현재도 학교별 특성 반영이 가능하나,
- 시․도의 자율 권한을 확대하고, 학교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가산점 부여 대상자 범위를 학교별 정원 30%±20로 조정 검토
교원정책과 사무관 윤지효 (044-203-6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