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교육공무직원 명절휴가비․영양사 면허가산수당 관련 개선 건의 [일부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까지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결과 초래
- 2016년 교육공무직원 명절휴가비와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관련 예산을 국고 예비비에서 충당하더라도 2017년부터는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전담해야 하는 상황
○ 기존에 교육공무직원 대상 인원과 현원의 차이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해 왔으며, 추가 부담으로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

□ 대책(건의)
○ 교육부에 관련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 마련을 건의
○ 교육부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산정 시 현원과 대상 인원의 차이 등 불합리한 사항 개선을 건의
제안 교육청 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국회 부대의견을 존중하여 명절휴가비 등 소요액에 대해 ‘17년까지 특별교부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18년부터는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하여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할 계획임
※‘16년 명절상여금도 보통교부금에 반영하였으며, 교육청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 추가 지원(‘특성화고 장학금 사업’ 지원비율 기존 30%→45% 상향조정)

○ 총액인건비 산정인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현 인력(무기계약직)수준 및 시·도별 편차를 감안하여 시·도교육청 무기계약직 현원 기준 평균 97.6% 수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산정인원>무기계약현원(7개) : 부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산정인원<무기계약현원(9개) :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 향후에도 총액인건비 산정기준 마련 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음

☞ 2016.10월 '17년도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산정안 교육청 협의
2017.2월 '17년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액 통보 예정
학교회계직원지원팀 사무관 진경호 (044-203-6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