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
제목 학교급식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청구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 승인 [미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 학교의 원인으로 식중독이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제58조(구상권)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이하 “구상금”)
○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는 납품업체 계약 및 납품, 식단구성, 검수 및 보관, 조리작업 및 배식 등 식중독 원인균의 감염 경로가 다양 하여 교직원 개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한정하기 어려움이 있어 “학교장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건임
○ 그래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는 학교배상책임공제 약관 제8조(보상하는 손해) 제3호에 따라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제101조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보상하고 있으나, 동일한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금은 보상하고 있지 않음

□ 대책(건의)
○ 교육부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청구 건에 대해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으로 지정하여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 판결액을 부담하여 학교장의 부담을 경감
제안 교육청 시/도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종결 비고
주요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서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액을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으로 보상하는 것은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한 학교장의 법률적 책임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며,
- 지자체의 책임을 피공제자(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용 곤란
학교안전총괄과 사무관 박해영 전화 044-203-6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