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9
제목 LH 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 촉구 [수용]
주요내용 □ 현황(문제점 요약)
○ 2017.3.2. 학교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학교용지법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판결결과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이 부재한 상태이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상태로 이는 학교설립의 지연으로 이어져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및 학생의 피해로 직결될 것임
○ 그동안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자로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 하거나, 시도지자체의 학교용지부담금 부담을 통해 학교용지매입비를 분담한 것에 대하여, LH가 소송 결과에 따라 반환 청구를 해 올 경우 교육 재정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임

□ 대책(건의)
○ 교육부에 법 개정안 적용 이전 개발사업지 내 학교신설 재원마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제시 촉구
○ 국토부 및 LH에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촉구
제안 교육청 시/도 경기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종결 비고
주요 내용 ○ 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 "개발사업"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 관련 법률 9개 법 추가(2017.3.21.)

○ [전국 시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협약] 체결(2017.4.27.)
- 개발지역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법적분쟁 해결 및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약 체결
* 시도교육청, LH,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부, 국토교통부

○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기준 마련(201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