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21
제목 사립학교 직원 및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수사 진행 시 수사기관의 관할청 대상 통보체계 수립 [일부수용]
주요내용 □ 현황(문제점 요약)
○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경우, 수사기관 수사 진행 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내용이 통보되는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원 등의 주요비위(음주 운전, 성폭력, 횡령·배임 등) 발생 시 수사기관으로부터의 통보 절차가 없어 관할청이 적시에 인사 및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없거나, 누락할 소지가 있음.

□ 대책(건의)
○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개정 요구
- 사립학교 관계자의 수사 관련 통보 대상(교원)과 통보기관(교원의 임용권자)을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원’과 ‘교직원의 임용권자 및 관할청의 장’으로 개정 요망
○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41조 개정 요구
- 위 사립학교법 선행 개정 시 당연 개정사항 임
제안 교육청 시/도 강원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일부 수용 ]
○ 선제적인 지도·감독 취지에 공감하며 임·직원에 대해서도 교원과 같이 임용권자에게 수사사실을 통보하도록 일부 수용하되, 재정지원을 받는 초·중등학교에 한해 검토

※ 부내 의견 수렴 결과
○ 사립대학제도과 입장 (반대)
- 헌법 제31조(대학의 자율성)를 위반으로 위헌소송 제기 예상
○ 부내 변호사 자문 결과 (반대)
- 사인의 신분인 임·직원에 대해 수사기관 등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고용주 및 관할청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 (사기업 등의 직원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곤란)

⇒ (예상문제) △동일 학교법인내 학교급별 수사사실 통보 대상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 임원의 경우 초중등학교 설립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 문제
○ 다만, 사립학교법 제70조에 따라 보고·조사 등 사후 지도·감독이 가능함에도 행정상 편의를 위해 관할청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및 사학의 자율성 훼손의 논란이 커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 교육공무원 등 공무원도 소속기관의 장에게만 통보
※ (대안) 조문 개정시 수사사실을 통보받은 임용권자가 비리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청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 조항 등 신설
□ 향후 추진계획
○ 부내 관련 부서 의견 재수렴 (’17.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