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5
제목 교장공모제 운영 과도한 제한 규정 개선 [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교장공모제 목적
- 기존의 승진 임용과 별도로 공모방식을 통해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
- 단위학교의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교장 임용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도입하였으나,
○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과도한 제한 규정
-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만 신청 가능토록 하고,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장자격 미소지자 교원이 응모할 수 있는 학교를 내부형 신청학교의 15%로 제한(「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2항)하고 있어,
- 현재의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위한 구조임(교장자격증 소지자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모두 응모할 수 있음)
○ 따라서, 내부형 교장공모의 자격기준과 적용 범위를 이중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함

□ 대책(제안)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6제2항 ‘교장자격 미소지자 교원이 응모할 수 있는 학교를 내부형 신청학교 수의 15% 이내로 제한한 시행령의 규정을 교육감이 시ㆍ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입법취지를 살리고 교장공모제를 활성화하여 교직사회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제안 교육청 시/도 전라북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수용 ]
○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장공모제 활성화가 필요하며, 시‧도 특성을 반영한 교장공모제 운영이 필요함
○ 다만,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교원단체 등에서 찬반양론이 존재하여 이해집단간 갈등이 예상되므로,
-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시‧도 여건에 맞게 교장공모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교장공모제 성과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17.하)
○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에 관한 교원‧학부모 등 의견 수렴(18.상)을 통해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마련(’18.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