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3
제목 학생 전학 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및 정산방법 개선 [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자사고 등 수업료 자율책정학교의 수적 증가, 거주지 이전 및 진로변경에 따른 전출입 학생의 지속적 발생
○ 수업료 자율책정학교(예:자사고)와 일반학교간 전출입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월할계산으로 정산함에 따라, 자율책정학교 학생이 일반학교 전학시 수업료 부담 가중
○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17개 시도 및 학교별로 상이함에도, 학생 전학시 월할계산으로 정산토록 한 사항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부적합
○ 아울러, 유치원 간 전학 또는 입·퇴원의 경우도, 월할계산으로 정산함에 따라 수익자부담 원칙에 부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음

□ 대책(제안)
○ 실제로 해당학교에서 받은 교육수혜 대가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가 납부될 수 있도록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고 공정한 징수․반환방법으로 변경 ※ 월할계산 ⇒ 일할계산
○ 교육부(국립학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 시ㆍ도교육청(공ㆍ사립학교) :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
제안 교육청 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 수용 ]
○ (수업료) 징수방법과 반환은 조례로 규정하므로 시‧도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개정 추진, 다만 국립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17.9.21.~10.30.)
○ (학교운영비)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고 공정한 징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할계산으로 징수방법 변경 추진
○ (유치원비) 유치원비의 특수성(자율 책정), 수익자부담 원칙 및 실제 현장처리 현황을 고려하여 전출·입에 대한 수업료 징수‧반환방법을 일할 정산으로 개선할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법제처 심사 후 공포(‘17. 하)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개정 추진(’17.하)
○ 국립학교 의견 수렴 및「국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개정 (’17.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