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14 | |||
제목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 [중장기검토]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60조의 규정에서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법인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60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사학기관에서 이행하지 않아 물품관리에 많은 문제 발생 □ 대책(제안)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9조의 규정을 고등학교 이하 사학기관의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해당 조항을 준용하도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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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충청남도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 중장기검토 ] ○ 사학기관의 재산 등을 공유재산 관리방식에 맞추어 전산화, 재물조사, 감사원 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교육청, 사립학교법인(경영자) 및 교육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 및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 향후 추진계획 ○ 교육청, 사립학교법인(경영자) 및 교육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