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연번 | 15 | |||
제목 | 시․도교육청 실․국 설치기준 개선 [수용] | |||
주요내용 | □ 문제점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도교육청의 실·국 설치기준은 학생수와 인구수로 구분 ※ 현재 인구와 학생수 기준으로 3개의 실·국을 설치할 수 있는 교육청은 없는 상황임.(서울 및 경기도교육청 제외) ○ 다양하고 전문화되는 국가 및 지방 교육정책 반영,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 등을 위한 부서 인력과 부서수가 증가되어 국단위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기획조정실(국) 설치와 부서 분산 재배치 필요 ○ 관련 규정에 의거 기획업무 부서(담당관) 아래에 과를 둘 수 없어 실·국 배치기준 개정 없이는 부서 분산 재배치가 불가한 상황임 □ 대책(제안) ○ 3개의 실·국(경기도교육청의 경우 6실ㆍ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시·도교육청의 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실·국장으로 보하고, 그 밑에 담당관(4급)을 두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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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교육청 | 시/도 | 대전광역시교육청 | 부서 | |
담당자 | 전화 |
정부 회신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 수용 ] ○ 국 단위 업무 과중 문제 해소, 교육청 기획조정 기능 강화 등을 위한 본청 실․국 수 조정 필요성은 인정 ○ 향후 신규 행정수요 및 교육청 조직 현황,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여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 ※ 시도교육청 조직관리 개선을 위한 실무 TF 구성․운영 중 (교육청 조직정원 담당사무관 5명, 전문가 2명 등으로 구성, 현재까지 3차 회의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 정원 규정」 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17.하) ○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 정원 규정」 개선 방안 수립(‘17.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