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4
제목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 요구 [기타]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지방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2012.12.11.)을 통해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하였으며, 임용권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부여함
○ 그러나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에서는 ‘교육전문직원인 교육장,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의 징계를 교육부 소속인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가 이원화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제16호의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과 배치되어 지방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있음

□ 대책(제안)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개정 요구
- 특별징계위원회 징계 심의 의결 대상에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인 “교육장과 시·도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삭제하여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제안 교육청 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신중검토 ]
○ 신중검토
- 「교육공무원 징계령」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교육부에 설치되는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장과 시도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국장이상인 장학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고,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일반징계위원회는 교육장과 국장이상인 장학관에 해당하지 않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 이는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 관할을 징계대상자에 따라 각각 달리 구분한 것이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을 구분하여 관할을 정한 것은 아님
- 더욱이, 교육전문직원은 교원으로 전직을 하는 등 특수성을 띄는 직위이므로 관련법*에 따라「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와는 달리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함
*「교육공무원법」제61조에 따라 교육전문직원은「지방공무원법」제8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관련 조항(징계 등)을 적용받지 아니함
- 또한, 교육전문직원이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되더라도 보수, 처우 등은 기존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법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특별징계위원회 관할로 두는 것이 타당
※교육전문직원의 지방공무원화 건의(‘11. 10. 5., 시․도교육감협의회) 반영

- 징계대상자인 교육장과 국장이상의 장학관의 직위와 권한을 고려할 때 상위 급류의 공무원으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교육부의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